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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1644-6223 또는 14-333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로는 피해 구제 신청서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기록 사본, 투약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 또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약을 복용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쓰림이나 설사, 두드러기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부작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진료비, 사망 일시 보상금, 장애 일시 보상금, 장례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사망 일시 보상금은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 5년치,
장애 일시 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저 임금의 5년치 금액의 25~100%,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6개월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약의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신 후 복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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