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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과 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해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육견협회는 이를 반대하며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개-식용-금지-특별법-제정

 

 

1.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올해 제정

 

 

올해-개-식용-금지-특별법-제정

 

 

국민의 힘과 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여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유통 업체, 식당 등은 철거와 전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업장 지자체 신고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2.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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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투쟁위원회는 "국민의 먹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강탈하는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집 앞으로 축산 개를 싣고 가서 반납 운동을 벌이고, 농민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