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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민등록증 변경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 변화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세요.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유효기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는 유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며, 최근 사진을 요구하여 신원 확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이와 달리 유효 기간이 없어, 20년이 넘은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분증 위조의 취약성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중, 한국과 콜롬비아만이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고하여, 국가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모든 국가 신분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는 방침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자수는 주민등록증이 18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각 다르지만,
이제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0자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특히, 글자수 제한 때문에 신분증의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귀화한 분들의 경우, 이름이 긴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갱신, 신청
내년에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갱신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 혹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한 장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유의사항
● 필요한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귀와 눈썹의 일부가 사진에 꼭 보여야 하며,
● 얼굴은 정면을 응시
● 표정은 자연스럽게 무표정
모바일 주민등록증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을 꺼낼 수 있게 되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성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에서도 신원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 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본인 생체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난이나 도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부가 강화해야 할 보안 문제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 갱신과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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