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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이는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천만 원'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소유의 리스차량, 장기 렌트차량, 관용차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차량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법인 명의의 관용차 중에서도 경호, 수사,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약 17만 20만대로 추정되며, 이 중 연간 약 2만 3만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는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