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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11월-24일부터-일회용품-사용-규제-변경

     

     

    이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시작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공인 단체들은 환경부의 단속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궤도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주장할 뿐 아니라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