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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상은 일본 사찰에서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려-금동관음보살좌상-소유권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한국의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되었으므로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일본의 관음사는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의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절취나 강취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반 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