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상은 일본 사찰에서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한국의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되었으므로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일본의 관음사는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의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절취나 강취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반 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미디어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7일 국민 연금 개혁안 발표 더 내고 늦게 받는 정책 (0) | 2023.10.27 |
---|---|
여의도 한복판에 4m 싱크홀 발생으로 보행자 1명 남성 경 (0) | 2023.10.26 |
8월 출생아 수 1.9만명 역대 최소치 올해만 인구 7만명 감소 (0) | 2023.10.25 |
8월 은행 연체율 두 달 연속 상승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도 증가 (0) | 2023.10.25 |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격리 입법 예고 환영 (1)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