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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0%로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현재 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0%로 낮아집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이 15%에서 65%로 확대됩니다.
추가로,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 따라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와 주택 구입을 원하는 지역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공익 목적을 위한 체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보험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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