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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방안강화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부로, 공공분야 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 기준이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에는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및 청년 가구, 장애인 가구, 지역 주민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를 둔 가구가 30점, 네 자녀를 둔 가구가 35점, 다섯 자녀를 둔 가구가 40점의 배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구는 25점, 세 자녀를 둔 가구는 35점, 네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40점을 받게 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11월 이후에 나오는 공공 주택부터 적용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자녀가 두 명인 조손 가구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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