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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등 다양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 등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

 

 

똑똑한-연말정산을-위해-달라지는-내용-확인하세요.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세금 과납부를 확인하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환급금보통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 감면, 공제 등을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 환급은 근로자의 소득, 결혼 상태, 자녀 수, 주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2. 연말정산에 대한 여러 변동 사항들을 정리

 

 

①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②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됐습니다.

 

③ 연금 계좌 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④ 조부모의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⑤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⑥ 교육비 공제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됐습니다.

 

⑦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작되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3만 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3. 2025 변경사항 준비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되지 않고 2024년 기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현금 영수증 항목에 '주택 임대차료 거래'로 반영되어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택의 넓이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25.7평)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3년 동안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들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업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꼭 감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이라는 자격으로 감면을 받다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추가로 3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 제도를 모르고 5년 동안 일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이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절세 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모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다음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세목을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