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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됩니다.

 

 

공무원 맥주 인증샷

 

 

 

해당 기사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과 함께 예산 서류의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사진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되자 한 누리꾼이 이를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을 받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남구의 자체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은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징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