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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질이나 닭뼈, 과일 껍질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떤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잘못 분리배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오늘은 이런 헷갈림을 해결하고,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분리-배출-제대로-알기
올바른 분리배출

 

 

1. 비닐류 분리배출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믹스 커피 봉지와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면 면 봉지와 커피 봉지는 반드시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흔히 믹스 커피와 라면을 먹고 나면 훼손되거나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비닐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염된 라면 봉지도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혼합 배출 쓰레기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거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더 많은 쓰레기를 담기 위해 발로 눌러서 담고, 쓰레기를 불룩하게 쌓아 테이프로 고정하여 배출하는 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합니다.

 

 

3.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대파, 마늘,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 김치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연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하기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종류가 아닌 이상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결론

 

 

까다로운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앞으로 환경을 위해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