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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의 특정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특정 시설에 살게 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성범죄자-격리-입법-예고

 

이 법은 미국에서 발생한 제시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조두순과 박병화와 같은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시카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성범죄자가 출소 후 원래 거주지로 돌아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시 인력 증원 및 범죄 예방 CCTV 증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카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같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져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반대로 비수도권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거주 범위 제한보다는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시카법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와,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지키기 어려워 생계가 불안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큰 갈등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범죄자들뿐이라고 말하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법안의 통과와 실행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법 절차와 관련된 소식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