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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적용 기준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3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 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내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인센티브의 적용 기준은 해당 택지의 주거건설사업계확 승인서 상의 승인일로 산정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 택지 물량 중 20%는 조기 인하가 인센트비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공공주택-인허가-인센티브-도입

    또한, 해당 업체들이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 택지 참여 시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이번 인센트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