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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철, 차량 시동을 켜놓고 히터를 틀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 배출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회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 장소와 단속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이에 대한 경고와 과태료가 있습니다.

     

    공회전-집중-단속-과태료-주의

     

     

     

    1. 자동차 공회전의 경각심

     

     

    많은 운전자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공회전입니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공회전 장소, 공회전한 시간, 단속 시 온도 등이 포함됩니다.

     

    공회전-집중-단속-과태료-주의

     

     

    단속구역

     

    예를 들어,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회전 제한 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등의 대도시는 공회전 제한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가 공회전 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기준을 모르고 차량을 가동해 놓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회전-집중-단속-과태료-주의

     

     

    공회전 허용시간

     

    ●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

     

    ● 여름철에는 에어컨 작동을 위해 25도 이상에서는 5분, 30도 이상에서는 무제한

     

    ● 겨울에는 0도 미만에서만 공회전이 무제한 허용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2분 이상 시동을 걸어 놓고 히터를 틀면 공회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회전-집중-단속-과태료-주의

     

     

    2. 공회전 단속 과태료

     

     

    추운 겨울철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켜 놓고 히터를 틀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에서는 공회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회전-집중-단속-과태료-주의

     

    공회전 제한장소

     

    * 공회전 제한 장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주로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 등의 대도시는 시내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에 걸릴 경우

     

    - 대부분의 경우 1차로는 경고

     

    - 2차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서울시 단속기준

     

    공회전 단속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2분, 25도 이상에서는 5분, 30도 이상이나 0도 미만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단속기준

     

    다른 지역들도 2분에서 5분 또는 10분, 25도에서 27도 등으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가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공회전 차량 집중 단속과 함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디젤 차량의 배출 가스 단속도 진행합니다. 이때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과 자동차 건강을 위해 공회전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