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간-의료-이용이-현저히-낮은-가입자-12만원-환급
    체크할 것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중심 전환을 추진합니다. 저평가 항목 집중 인상과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요 의료 분야를 지원하며,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 보험료 10%를 환급

     

     

    보건 복지부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낮은 가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반환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비급여 진료 재평가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비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치료와 처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 남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퇴출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료 쇼핑 근절

     

     

    의료 서비스의 과다 이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에서 최대 9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제한은 물리치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덕분에 물리치료를 받을 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어, 하루에 2~3회씩 의료기관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일 1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 기준이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 어디에서나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곳곳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치고 또 고쳐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받는 상황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