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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가 대기실에서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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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의 흡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 A씨는 이와 관련된 민원 처리 결과를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디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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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에 따르면 디오는 방송사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였으며,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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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는 당사자로서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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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은 엑소 멤버들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촬영된 영상에 기인합니다. 영상에서 디오가 옷을 가다듬던 중 코에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서 해당 부분은 수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