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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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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규모

 

 

종부세 세액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약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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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의 감소폭입니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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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며,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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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이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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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역시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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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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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천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84만6천원(31%)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줄었고,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