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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종부세 세액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약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의 감소폭입니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며,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이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역시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천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84만6천원(31%)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줄었고,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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