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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해외복권의 국내 유통·판매가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복권 유통·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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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구매자도 처벌 가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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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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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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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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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행위는 형법 제248조에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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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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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