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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전매-제한-완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계약 후 2년이 지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년간 한 번만 가능하며,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적률 완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늘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춥니다.

 

 

청약 유형 확대와 금액 기준 상승 :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과 금액 기준이 각각 확대되고 상승합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주민동의 4분의 3'으로 낮아집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면적 요건 완화 :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최대 면적 제한이 늘어나 효율적인 건물 배치와 사업성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국내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