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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은 경력직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받게 됩니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은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 완화 : 기존에는 퇴직 후 3년 이내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 : 9급에서 8급, 그리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과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에서 결정합니다.

 

 

기타 개선 사항: 다자녀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최대 5년 단축, 재난 대응 출장·파견 시 업무 대행 공무원 지정 근거 마련, 유사 직무 직위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 유연 적용 등의 제도가 동시에 개선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개정안이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 조성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