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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2023년 12월 14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며,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장외거래의 사후 신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2023년 12월 14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 운용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외거래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의 경우에만 사후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전 심사의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안내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다른 제도 개선 과제도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화, 그리고 결산 배당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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