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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와 이를 통해 어떻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023년 11월 16일부터 피해자가 직접 사기범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었으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4053건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체 보이스피싱 중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64.4%로 급증하였습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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